금융위 “장기 연체 채무 소각, 과거 직업·업종 가리지 않겠다”
2025년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는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를 직업과 업종 관계없이 소각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국민의 재도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 전환입니다.
📌 글 목차
- 1. 서론: 장기 연체자의 희망
- 2. 정책 개요
- 3. 직업·업종 무관 이유
- 4. 채권 소각 절차
- 5. 5천만원 기준의 의미
- 6. 초과 채무자 보완책
- 7. 금융위 입장 요약
- 8. 결론 및 전망
- 9. 자주 묻는 질문
- 10. 관련 글 바로가기

장기 연체 채무 소각으로 경제 재도약
1.장기 연체자의 희망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융 정리가 아닌,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직업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회를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정책 개요
항목 | 조건 |
---|---|
채무 금액 | 금융사별 5천만원 이하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장기 연체 |
대상자 | 개인 채무자 (직업/업종 무관) |
시행 시기 | 2025년 3분기 |
이 프로그램은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전문기구(배드뱅크)를 통해 시행되며, 금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상환 불능 채무를 소각합니다.
3. 직업·업종 무관한 이유
“채무자의 직업이나 업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속한 구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 금융위원회
기존 채무조정제도와 동일하게, 누구든 동등하게 심사를 받고 채무 소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권 소각 절차
- 금융사 → 배드뱅크로 장기 연체 채권 매각
- 배드뱅크 → 상환 가능 여부 철저 심사
- 상환 불가능 → 채무 소각
- 가능성 있음 → 분할상환 또는 유예
중요: 단순 연체자가 아닌, 상환 능력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소각됩니다.
5. ‘5천만원 이하’의 의미
‘금융회사별 5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총합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각 금융사별로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 4천, B카드사 3천 → 가능.
6. 초과 채무자 보완책
- 초과 채무는 소각 대신 저금리 분할상환 유도
- 형평성 문제 최소화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
- 금융교육 프로그램 병행 예정
7. 금융위 입장 요약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무는 과감히 소각하되, 심사는 철저히 하겠다.”
- 직업·업종 상관 없음
- 7년 이상 장기 연체
- 총 채무 기준 5천만원까지 소각
- 초과분은 유도형 상환 방식
8. 결론 및 전망
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닌, 장기적인 경제 재건의 시발점입니다. 재기의 기회를 통해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이 있어도 채무 소각이 가능한가요?
A. 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상이 됩니다.
Q2. 무직자는 자동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실제 심사 후 상환불가 판정 시 해당됩니다.
Q3. 5년 연체자는 대상인가요?
A. 아니오. 7년 이상 연체 채무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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