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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내년 1월 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없어진다.

by 초코_수달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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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미만 유아 입원 진료비 무료

무료진료
2세미만-무료진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개정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용 무료화 2024년 1월 1일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0%로 전환됩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입니다.

 일부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 해소 이 개정안으로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비용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집니다.

 

지역가입자 대상 주택부채공제 완화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받았다면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과징금 수입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이 확대되어, 재난 의료비 사업 지원비율이 현행 15%에서 65%로 상당 폭으로 올라갑니다.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 허용, 대학교수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신청 절차가 마련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제공 규정 강화,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요청이 없더라도 징수나 공익 목적을 위해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약제 제조업자 등에게 약가 인하처분 등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하거나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국민 건강보험체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병원 진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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