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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
소강 공인 사업체 대상으로 손실 보전금 확인 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공동 사업체와 사회적 기업 등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 시 확인 후 일주일 이내에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으로 증빙자료 등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20일 정도 걸릴 예정, 1,2차 ㅏ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실손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실손보전금 신청 5월 30일 ~7월 29일까지 신청입니다.
신속지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 손실 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5월30일~ |
확인지급 | 증빙자료 확인 동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지원기준에 부합한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6월13일~ |
이의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8월 중 |
소상공인 실손 보전금 연휴 기간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1시에 지급되고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밤 8시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금 비교
구분 | 손실 보전금 | 손실보상금 |
목적 | 일회성 지급, 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명칭 변경됨 |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맞춰지급 |
지원내용 | 영업제한 및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 최소 600만원~최대1000만원 지급합니다. | 계산식 별도 지급 |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상 매출50억 이하 | 매출액 30억이하 중기업 |
지급시기 | 기 수혜자 5월30일 부터지급, 확인지급 6월13일 신청 7월중 지급개시 | 1분기 보상기준 의결 후 중 지급 계획 |
소상공인 실손 보전금 유인 사항
- 1인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최대 4개까지 사업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체당 요율이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 예정, 온라인 신청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가 다르오니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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