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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시골 농막 설치기준 신고등록 절차

by 초코_수달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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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막 설치 기준 농지법

농막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연면적 20제곱미터 약 6평 이하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농막은 옛 시골에서 원두막이나 초막(짚 또는 풀 같은 것으로 지붕을 만들어 지은 막집을 말한다.) 참을 먹을 수 있는 용도에서 농지에 컨테이너를 가져와 놓고 농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012년 이후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가능해진 후 최근에는 6평 농막 주택의 개념으로 고급 이동식 농막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졌습니다. 농막 설치는 일반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것에서 직접 농막 짓기, 고급 농막까지 농막 가격은 5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농막 가격은 제품에 따라 다양합니다.

또한 농막은 잘 관리하여 사용하면 중고 농막 판매도 가능합니다. 농막은 이동식 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농막 주택 등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위의 농지법에서 말하듯이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농막에 주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목재나 컨테이너 사용하던 창고 농막에서 수도, 전기 등을 인입할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과 코로나로 인해 나만의 하우스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며 이동식 주택 형태의 농막 설치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연면적의 합계가(6평 3m*6m) 이내 2012년부터 정화조를 제외한 일부 지자체 가능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주거지가 아닌 농업을 하기 위한 짧은 숙박과 휴식이 용이해졌습니다.

농막에 화장실은 꼭 필요한 장소로 , 농막 정화조 설치는 주목적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 226개의 지자체, 시, 군, 구마다 규정이 달라 설치 전에 반드시 관련 부서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막은 주거 목적인 주택과 달리 가설건축물로 설치 절차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치하기가 쉽습니다.

하진만 설치 기준과 농막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차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토지 위에 임시로 설치되어 건축물로서 존치기간 3년 동안 법적 지위를 가지는 건축물로 건축법 및 관계법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대장에 표시, 농막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잘못 생각하고 농막부터 설치 후 신고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농막은 설치 전에 미리 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 농막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골 농막 신고 제출 서류

  • 농막 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배치도(지적도상 농막의 배치도)
  • 평면도(농막 업체나 설계사무소의 농막 표준 도면)
  •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분증, 농막 신고기 제출 서류는 농막 정화조 설치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먼저 민원과의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어 지자체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처리기간은 3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기간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은 빠르면 5일 늦으면 20일 이후에 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농막 신고절차에서 이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필증을 받았다면 전기, 수도, 정화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골 농막 설치 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

전기사용신청, 농막의 전기사용 신청은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 전기공사업체를 통해서 전기신청업무까지 포함하여 의뢰하시면 됩니다. 수도 신청 시군구청의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과 함께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농막을 설치하는 농지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하수 개발을 해야 합니다. 농막 정화조 설치 농막 화장실 문제는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된다면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하수도법에서 농막 정화조 설치를 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막 설치 농지 옆으로 하수도가 지나간다면 하수도과에 오수받이 설치 가능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막 설치 주의 사항 농막 설치하는 토지는 농지(전, 답)이며 농막은 임시시설(3년마다 연장)이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과 별장처럼 농토에 잔디를 심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데크 설치는 불법이 아니지만 농막에 데크를 고정하거나 그위에 지붕을 설치하는 것과 야외 데크를 넓게 설치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농막을 설치기준에 맞게 승인받아 설치하여 바닥 콘크리트 및 불법 데크 등을 자신의 생각대로 추가 설치하여 농막의 사용 기한이 지나 연장 신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불법을 발견한다면 최악으로 전체 시설에 대한 철거 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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