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종의 정부적 장려금으로, 취업 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들을 지원하며 노동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규 취업자 지원: 근로장려금은 신규로 일자리를 찾아 취업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장려합니다. 실직 상태였던 개인이나 신입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역 고용 활성화: 특정 지역이나 산업 분야에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이 분산되고 해당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청년 고용 지원: 청년 실업률 저하를 위해 청년들에게 취업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경험을 쌓고 노동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조건은 국가 및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노동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가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3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받는다. 이번 5월 정기 신청 분은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5월 한 달 동안 신청기간, 9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의 필수 조건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 근로를 해야한다. 근로는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므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다.
23년 정기신청은 5월부터 한달동안 받지만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다. 5월부터 11월 30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음 해 1월에 지급이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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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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