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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금액지급

by 초코_수달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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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최근 장려금 개편이 발표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관련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지원의 개편 사항은 무엇이고 그래서 기준 및 지급금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알아본 후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근로 동기를 높여주고 실질 소득을 증대시켜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물가가 높아지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조건이 완화되었고 관련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증대되었습니다.

 

신청조건
제도도입-신청

 

기준을 살펴보자면 우선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먼저 알아보자면 단독가구나 외벌이, 그리고 맞벌이 등 가구 구성원의 구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단독은 배우자 및 부양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혼자 벌게 된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양 자녀가 있다거나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있다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에서 동거하는 가족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맞벌이라면 거주자와 배우자를 합산한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

우선 총소득 금액은 근로 및 사업, 그리고 이자나 배당 혹은 연금 등으로 받는 수입을 모두 합산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소득 및 보유한 자산에 따라 이 액수가 단독이라면 2,200만 원 이하 그리고 홑벌이라면 3,200만 원,맞벌이라면 3,8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자녀장려금의 경우 조건이 완화되어 총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의 홑벌이, 맞벌이 가구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 기준도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 및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때 지원이 가능하며 부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따로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총소득금액에 따라 액수가 차등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은 최대 165만 원, 홑벌이는 285만 원 그리고 맞벌이는 3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3년 80만 원이었던 금액이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되는 조건도 있는데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에서 2억 2억 4,000만 원 사이라면 금액의 50퍼센트만 지급이 됩니다. 이 밖에 기간을 놓쳐 그 이후에 신청했다면 90퍼센트만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의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는다면 전자의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밖에 체납액이 있다면 30퍼센트의 한도를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 및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및 방법은 우선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근로자라면 3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만약 작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에는 따로 지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전화 및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포함된다면 기한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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