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 일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포함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 23.3.15. ’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 23.9.15. ’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포함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포함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 포함 다.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분, 적용 포함
신청방법
근로장녀금 신청
https://www.nts.go.kr/nts/main.do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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